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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2021-12-09(목) 17:12
[호텔관광레져신문뉴스=이지원 기자] 서울 동작구가 이달부터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섭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대책입니다.

이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과 긴급차,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앞서 동작구는 지난 10월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이수역 앞에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곽동윤 동작구 맑은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원 기자 tjdbs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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